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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불법체류이후 입국할때

안녕하세요 제가 브라질을 2017년9월26일입국해서 4개월지내다가 2018년01월 22일한국으로 출국했어요 브라질에서90일 연장은 못했고요 90일 체류기간 끝나고 불법체류를 2017년12월26일부터2018년01월22일 정도 한달가까이 브라질에서 불법체류하고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브라질을 들어간다면 몇개월 후 입국할수있는지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3개월.6개월 후 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들어갈때 하루에100헤알내야 한다고 하는데 30일 계산하면3000헤알을 입국할때 공항에서 지불하는지요? 제가 모르는것이 많았던거 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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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제인

등록일2018-01-22

조회수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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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adidas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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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브라질 출입국에 관한 것은 사람들 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경험이 달라서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법? 상
외국인이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일년에 6개월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브라질에 오셔서,
약 4개월을 있으셨으니 입국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입국시 지난 번 불법체류를 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불법체류시 하루에 8헤알 가량 벌금이 책정되었던 것이
얼마 전,
하루에 100헤알로 올랐습니다.


http://tabombrasil.net/ab-966-1012

제인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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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2018년3월 초 다시 브라질 입국을 하려하는데 벌금만 내면 브라질 입국 가능하겠지요?

adidas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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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제인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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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많은 도움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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