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새글보기

따봉브라질

묻고답하기

분류1

브라질생활

제목

학생비자에서의 비자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무비자 상태로 머물렀고, 한국에 돌아가서 11월에 학생비자를 받아서 브라질에 돌아왔습니다. 

올해 4월말이 학생비자 만료인데, 브라질에 좀 더 머물르고 싶어서 국경 (이과수) 또는 우루과이에 잠깐 여행을 갈 생각인데요. 돌아올때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준

등록일2018-04-13

조회수7,781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톡공유 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3 ]

adidas

| 2018-04-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아마 학생비자가 끝나면,
다른 비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체류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임준

| 2018-04-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무비자 상태로 있게 되는데 해외에 나갔다 왔기때문에 90일 더 머물수 있지 않나요 ?

adidas

| 2018-04-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관광비자의 경우 그렇게 하면, 3달이 연장이 되어 총 6개월을 체류할 수 있긴한데..

학생비자로 있다가 그렇게 할 경우,
3개월이 연장이 될지 혹은 재입국이 일정 기간 되지 않을 지,
또는 재입국은 가능한데, 불법 체류 상태가 될 지는 직접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후기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