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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후 입국에 대해서..!

제가 2017년 3월 말부터 2017년 12월 초까지 일반 비자로 브라질에 있었고 비자 연장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2달여 정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기 이전에 상파울루에 있는 연방경찰서에 가서 벌금을 내려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해라는 명세서를 받고 지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브라질 연방경찰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리 벌금을 지불하려고 해도 지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한국으로 출국이여서 한국으로 가려고 공항을 갔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군복무를 하고 있어서 브라질에는 못 가지만 내년 12월 쯤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 듣기로는 불법체류 후 브라질을 떠나고 1년이 지나면 불법체류 했던 것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 하에 제가 내년에 브라질을 가려고 한다면 입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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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성민

등록일2018-10-27

조회수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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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adidas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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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불법 체류 후,
벌금을 출국하기 전 또는 다시 입국해서 납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브라질을 입국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입국 후, 벌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민

|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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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기 이전에 벌금을 낼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벌금을 낼 수 있나요?

adidas

|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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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 연방 경찰 policia federal 에서 낼 수 있습니다.

http://tabombrasil.net/ab-966-470&search_value=%EB%B2%8C%EA%B8%88&x=0&y=0&PB_1300322733=3

http://tabombrasil.net/ab-96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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