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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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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학생비자

안녕하세요 RNM이 있으면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나요? 제 외국인 친구들도 그렇고 서류 담당자도 RNM이 있으면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글 씁니다 제가 학생비자로 브라질에 들어왔는데 비자가 내년 3월까지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RNM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혹시 RNM이 영주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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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정현

등록일2020-12-14

조회수3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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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adidas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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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NM이 있으면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나요? 제 외국인 친구들도 그렇고 서류 담당자도 RNM이 있으면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글 씁니다 제가 학생비자로 브라질에 들어왔는데 비자가 내년 3월까지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RNM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혹시 RNM이 영주권 인가요?


RNM 만료 기간 전에 연장 신청 하셔야 합니다.

처음 브라질에 입국하기 전,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 신청을 하고

그 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해서 RNM 신청을 다시 한 다음 RNM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RNM 이전의 명칭은 RNE 이었고, 이것이 영주권 입니다.

영주권이

단기 혹은 장기의 차이가 있고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http://tabombrasil.net/ab-966-1565


이정현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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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러니까 RNM이 있다면 비자는 필요가 없고 RNM만 만료되기 전에 RNM만 연장을 해야한다는 뜻이죠?
저는 지금 브라질에 있습니다

adidas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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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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