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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생활

제목

아파트 매매시 그해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재산세 납부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국 같은 경우, 재산세 납부 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 시점에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재산세를 매도인이 낼지, 매수인이 낼지가 결정되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재산세 납부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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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카르페디엠

등록일2016-02-26

조회수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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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adidas

|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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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라질의 개인 소득세 신고는 4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국세청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아시려면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재산세의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브라질에서 어떤 세금과 같은 것인지 모르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해 IPTU 를 내게 됩니다.
IPTU 는 Imposto Predial e Territorial Urbano 의 약자로 굳이 번역하자면
건물과 토지의 세금으로 시에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을 판 사람은 부동산 매매로 소득이 생겼으므로 소득의 몇프로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역시 한국의 취득세 개념의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한국의 재산세와 같은 것이 브라질의 IPTU 라면, IPTU 는 매달 한번씩 일년에 10번을 내야하는데
부동산 매매 전에는 원 주인이 내다가 부동산을 판매한 후에는 취득한 사람이 내면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카르페디엠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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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하던 것이 IPTU 맞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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