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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영주권 취득에 대해..

안녕하세요..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한국인이 브라질에 가서 영주권 취득하기 어려운가요?

실제로 주변에 불법체류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불법체류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처럼 추방당하고 다시는 입국못하는건가요??

 

불법체류하다가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댓글에서 본 것 같은데...

정말 이민자에 관대한 나라인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잠깐 다녀올계획인데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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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희양

등록일2016-04-13

조회수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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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adidas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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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라질은 불법체류에 관대한 나라? 입니다.
관광비자로는 3개월
그리고 브라질에서 연장하거나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가 다시 브라질로 입국하면 3개월
총 6개월을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있는 기간이 지나는 날부터 최대 100일까지 불법체류 벌금이 매겨지는데,
하루에 약 8 헤알씩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100일을 불법체류를 한다면 800 헤알 가량을 내게 됩니다.
그 이후 불법체류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800 헤알로 벌금은 동일합니다.
벌금을 내고 나간다면, 재입국시에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브라질에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그동안 10년에 한번씩 불법체류자 사면령이 정부에서 떨어져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면령 혜택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외에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는 학생비자로 오거나 투자이민 형식으로 오는 방법이 있는데,
학생비자는 임시비자로 몇개월마다 갱신을 해야해서
단지 공부를 위한 것이고,
투자이민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면령을 기다리거나,
브라질에서 출산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해도, 일부러 잡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브라질이 이민자에 관대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며, 더욱이 불법체류라면 더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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