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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8월 26일까지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대한민국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등록기간입니다.

해외에 나가있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못할 경우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과태료 처분을 경감받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휴대폰 GPS로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해외에 계신분들은 비대면으로도 참여가 안되니 참고하세요.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록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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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janekim

등록일2024-07-28

조회수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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