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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변경 안내

adidas | 2022.03.15 | 조회 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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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2022년3월11일)에 따라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 단계적으로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브라질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국내 입국을 앞둔 외국인(비자 발급 받은 자)은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21.(월) ~ 
    ㅇ 대상자 
        1. 국내(한국)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2.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 예방접종완료자 : WHO 인증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
    ㅇ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정보 자동 연계

    ㅇ 미등록자는 브라질 현지에서 COOV앱 등록 불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한 후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4.1.(금) ~
    ㅇ 대상자
        해외 예방접종하였으나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예방접종완료자 : WHO 인증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
    ㅇ (중요) 한국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이력 입력 (클릭)

                     - PCR 음성확인서(48시간이내 검사된)를 업로드해야하므로 출국일 기준 최소 2일이내 입력해야 합니다.

                     - 브라질 예방접종증명서 영문 버전으로 업로드 해야합니다.

                        ▶ 영문 버전 받는 곳 : Conectesus, Poupatempo 어플 또는 홈페이지   

                     - 입국하실 때 브라질 예방접종증명서 원본(포르투갈어)을 지참하여 입국해야 합니다.

                        ▶ 사유 : 국내 보건소에 접종이력 등록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 WHO 긴급승인 백신

    ㅇ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예외 대상 (3.21.부터 적용)
    ㅇ 대상국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 문의 : 총영사관 전화(11-3141-1278) 또는 이메일(sglee16@mofa.go.kr)

    ㅇ 현장 민원 상담으로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 :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dd

 

질병관리청 FAQ 자주묻는질문 / PDF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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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0003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4/view.do?seq=134779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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