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제목
브라질 운전면허증(CNH)을 국내(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교환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브라질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려는 분은 링크된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31.do?menuCode=MN-PO-1213
‘브라질 운전면허증(CNH)’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
1. 브라질 면허증(CNH) 원본
2. 브라질 면허증(CNH)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증(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 원본을 공인 번역사에게 한국어로 번역한 후 아포스티유(Apostilamento)를 가까운 브라질 등기소(Cartório)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3.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4. 출입국 사실 증명서 (기간: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5. 외국인 및 내국인에 대한 국내 신분증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원본 또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원본(체류기간 만료일자 확인)
내국인: 주민등록증 원본 혹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원본
6. 사진 3장(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5cm x 4.5cm)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에 한함
- 대리접수 불가, 훼손‧손상된 면허 교환불가
- 유효기간 남아있는 면허증만 인정
- 임시면허증은 교환불가
- 모든 서류 통과시에만, 간이학과 접수 및 면허 발급 가능 (인정국가는 간이학과 면제)
- 신체검사비(5000원), 간이학과(7500원), 면허제작비(7500원)
- 과거 한국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자 교육 수료 후 접수 가능(적성검사미필취소는 제외)
- 외국면허증은 교환발급한 시험장에서 10년간 보관하며, 해외 출국시 확약된 항공권을 제시하면 돌려 드립니다.
- 외국면허증 취득국가와 현재 국적이 다를 시, 외국면허증 취득국가에서 90일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로 확인)
- 입출국 스탬프로 확인이 안될 시에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세금계산서 원본 등으로 확인(본인 이름,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현재 브라질은 2016년 7월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브라질에서 발급된 모든 공문서는 브라질 등기소(Cartório)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amento)
대한민국 외교부 사이트에서 아포스티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브라질 면허증 한국어 공인번역
상파울루주 공인번역사 명단(포르투갈어▶한국어) - LISTA DE TRADUTORES JURAMENTADOS
첨부파일 참조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0/view.do?seq=1308779&page=1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31.do?menuCode=MN-PO-1213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22-10-04
조회수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