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운전면허증(CNH)’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
1. 브라질 면허증(CNH) 원본
2. 브라질 면허증(CNH)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증(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 원본을 공인 번역사에게 한국어로 번역한 후 아포스티유(Apostilamento)를 가까운 브라질 등기소(Cartório)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3.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4. 출입국 사실 증명서 (기간: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5. 외국인 및 내국인에 대한 국내 신분증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원본 또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원본(체류기간 만료일자 확인)
내국인: 주민등록증 원본 혹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원본
6. 사진 3장(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5cm x 4.5cm)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에 한함
- 대리접수 불가, 훼손‧손상된 면허 교환불가
- 유효기간 남아있는 면허증만 인정
- 임시면허증은 교환불가
- 모든 서류 통과시에만, 간이학과 접수 및 면허 발급 가능 (인정국가는 간이학과 면제)
- 신체검사비(5000원), 간이학과(7500원), 면허제작비(7500원)
- 과거 한국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자 교육 수료 후 접수 가능(적성검사미필취소는 제외)
- 외국면허증은 교환발급한 시험장에서 10년간 보관하며, 해외 출국시 확약된 항공권을 제시하면 돌려 드립니다.
- 외국면허증 취득국가와 현재 국적이 다를 시, 외국면허증 취득국가에서 90일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로 확인)
- 입출국 스탬프로 확인이 안될 시에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세금계산서 원본 등으로 확인(본인 이름,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