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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2024.09.16조회 3,338
제목
유효한 브라질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답변 내용입니다.
브라질은 비엔나 협약국에 속해있어 브라질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은 대한민국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이 가능하나 국제운전면허증 자체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의 운전은 단기체류자나 영주권자 여부 관계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취득 혹은 교환 발급하여야하며 이때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필수입니다.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0/view.do?seq=130878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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