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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212024.09.16조회 3,707
김유진2024.09.16조회 3,310
제목
ㅇ 1종 : 분실에 의한 재발급
- 갱신 : 재외공관 불가, 적성검사 위해 국내 방문신청 필
※ 정기적성검사 받지 않고 1년 경과 시 운전면허 취소
※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3만원
ㅇ 2종 : 분실에 의한 재발급 또는 갱신
- 갱신 : 갱신기간내에 한함
- 갱신기간 만료된 경우 : 국내 방문신청 필 (과태료 2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0/view.do?seq=130355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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