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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망자의 정기예금 찾기

naver21 | 2016.05.03 | 조회 12313

필요한 서류 

 

사망자 : 

 

1. 기본증명서 : 사망시기 확인 

2.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범위 확인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는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제들 중 한명이 인출할 경우

 

다른 형제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가 있을 경우 위임장 서류의 영사관 확인 서류로 대체됩니다.)

 

인출하는 사람의 신분증

 

 

* 제 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해당은행의 지점의 담당자와 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 3자에게 위임이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은행들의 기본적인 서류는 위와 같고,

 

방문 전에 해당은행에 정확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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