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 결혼증명서 발급 안내
(2017년)
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해 비공식 포어본으로 출생증명서 및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로 귀화하신 분의 경우 신청 하실 수 없으며 한국어로 된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를 공증 번역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➀ 출생증명서
(브라질 영주권 미소지자의 경우 부모의 영문명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가. 기본증명서 사본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다.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
라.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및 브라질 영주권(RNE)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➁ 결혼증명서
(브라질 영주권 미소지자의 경우 부모의 영문명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가.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사본 각 1부
나.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다.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
라.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및 브라질 영주권(RNE)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 나, 다 서류는 총영사관 및 한인타운 순회영사에서 접수 가능하며 출생·결혼증명서 비공식 포어본은 총영사관 (Av. Paulista 37)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순회영사에서 증명서 발급 불가)
3개월 이내 발급된 가, 나, 다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면 출생·결혼증명서는 당일 발급 되며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는 1~3일 소요됩니다.
■ 발급 비용 :
➀ 가족관계등록부 1통당 R$ 4.95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➁ 출생·결혼증명서 1통당 R$ 13.20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http://bra-saopaulo.mofa.go.kr/korean/am/bra-saopaulo/consul/notary/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