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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박태환 완승 요인은 대한체육회의 궤변

 

 

수영스타 박태환 선수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법원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23일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완벽하게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으로, 복싱에 비유하면 1회 KO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태환의 완승 요인, 바꿔 말하면 대한체육회의 완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내놓은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가로막았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6항>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과 세계반도핑규약(WADC)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011년 10월 도핑 징계선수에 대한 ‘이중처벌’을 <올림픽 헌장>과 세계반도핑규약 위반이라고 판결했고 IOC는 관련 조항을 즉각 삭제한 바 있습니다.

 

기사 전문 - http://m.sport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55&aid=000042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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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idas

등록일2016-07-05

조회수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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