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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받아 브라질에 올 경우 알뜰 여권이 나을 수도..

adidas | 2016.01.15 | 조회 4150
브라질에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경우,

어떤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영주 영주권으로 변경할 경우에

여권의 사용면 만을 Autenticar(원본과 동일하다는 증명) 을 받거나,

혹은 여권의 처음부터 끝부분 모두,

사용 유무의 관계없이 autenticar 을 받아서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일반 복수 여권은 48면인데,

이부분을 모두 autenticar 을 받으려면 돈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면 짜리 알뜰여권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종류 -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복수여권
  • 유효기간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18세 미만자 또는 만18세 이상의 군대 미필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단수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
  •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효력이 상실됨
알뜰여권(24면)
  • 여권 사증란(여권내지)을 기존의 48면에서 24면으로 줄인 여권
8세미만의 동반자녀 병기제도가 폐지됨(1인 1여권 소지)
  • 5년 유효의 신 여권을 발급함
  • 구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8세 미만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수 있으나, 8세 이상자는 신여권을 발급받아야 함
  • 여권의 동반자녀 분리는 계속 유지함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부여(만 18세 이하의 남자)
  • 대상
    · ’94년 이후출생 : 단수, 5년가능(ex:’94,’95,’96)
    · ’93, ’92, ’91, ’90, ’89 : 5년미만 복수여권 가능(수수료 15,000원)
    ※ 병역에 따른 여권 기간 부여(복수여권)
    ▶’93년생 : 2017. 12 .31 ▶’92년생 : 2016. 12. 31
    ▶’91년생 : 2014.12.31 ▶’90년생 : 2014. 12. 31
    ▶’89년생 : 신청일로부터 1년(복수)
    · 국외여행허가서 첨부 대상자 : ’89년 이전 출생(ex:88, 87, 86, 85)
      * 병무청 : 062)230-4259 로 문의
    · 여권발급 수수료
    ▶ 10년 53,000원
    ▶ 5년(만8세이상 ~ 만18세미만) 45,000원, 5년(만8세미만) 33,000원
    ▶ 5년미만 15,000원
    ▶ 허가기간 6개월 미만 : 단수 ⇒ 20,000원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97%AC%EA%B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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