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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정부, 외국인 입국규제 30일 연장

adidas | 2020.07.04 | 조회 14350

브라질 연방정부, 외국인 입국규제 30일 연장

 

 

1. 브라질 연방정부는 630일자 관보를 통해 현행 외국인 입국규제를 앞으로 30(729일까지)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기업인 등의 예외적 입국이 포함됐습니다. , △ 예술, 스포츠,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으로 단기비자 소지자 또는 (협정에 따라) 비자가 불요한 자, △ 연구, 교육, 학술활동, 학생, 취업, 투자, 가족 재회, 계약기간이 명시된 예술 또는 스포츠 활동 목적의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코로나19 음성증명서와 방문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포어 또는 영문 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소지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브라질과 상응, 상호주의에 따라 관광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나 우리 정부가 브라질인 입국 시 비자 발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도 브라질에 입국 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브라질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통해 이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http://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4/view.do?seq=134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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