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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입국 후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숙박시설(호텔등)에 자가격리 허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이 이용(자비부담)할 수 있도록 할인 숙박업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 19 대응 특별 할인 숙박업소 현황 1부.
https://www.incheon.go.kr/health/HE020407/2046311
인천 공항 안심 숙소 : https://koreasafeho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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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naver21
등록일2021-04-09
조회수9,523
nav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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