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분류1

고민상담

제목

브라질 불법체류이후 입국할때

안녕하세요 제가 브라질을 2017년9월26일입국해서 4개월지내다가 2018년01월 22일한국으로 출국했어요 브라질에서90일 연장은 못했고요 90일 체류기간 끝나고 불법체류를 2017년12월26일부터2018년01월22일 정도 한달가까이 브라질에서 불법체류하고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브라질을 들어간다면 몇개월 후 입국할수있는지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3개월.6개월 후 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들어갈때 하루에100헤알내야 한다고 하는데 30일 계산하면3000헤알을 입국할때 공항에서 지불하는지요? 제가 모르는것이 많았던거 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제인

등록일2018-01-22

조회수6,9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거친 말, 욕설, 모욕 등은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인해 상처받는 분이 없도록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adidas

| 2018-01-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우선 브라질 출입국에 관한 것은 사람들 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경험이 달라서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법? 상
외국인이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일년에 6개월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브라질에 오셔서,
약 4개월을 있으셨으니 입국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입국시 지난 번 불법체류를 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불법체류시 하루에 8헤알 가량 벌금이 책정되었던 것이
얼마 전,
하루에 100헤알로 올랐습니다.


http://tabombrasil.net/ab-966-1012

제인

| 2018-01-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2018년3월 초 다시 브라질 입국을 하려하는데 벌금만 내면 브라질 입국 가능하겠지요?

adidas

| 2018-01-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제인

| 2018-01-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감사해요^^많은 도움받네요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