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분류1

브라질생활

제목

브라질 비자 관련문의(기술자->관광비자)

안녕하세요, 작년 기술자 비자(VITEM-V)로 브라질로 입국하여 총 150일 정도 체류하였으며

현재 기술자 비자 만료일이 지나 관광(방문)비자로 입국하려 합니다.

총 체류기간은 약 2주정도로 지난 브라질 방문은 약 5개월 전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경우 관광비자(방문비자,무비자)로 입국 할 경우 90일 체류가 가능할까요..?

따로 연방경찰서에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ehrydhdhdd

등록일2022-11-02

조회수15,27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거친 말, 욕설, 모욕 등은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인해 상처받는 분이 없도록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adidas

| 2022-1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작년 기술자 비자(VITEM-V)로 브라질로 입국하여 총 150일 정도 체류하였으며

현재 기술자 비자 만료일이 지나 관광(방문)비자로 입국하려 합니다.

총 체류기간은 약 2주정도로 지난 브라질 방문은 약 5개월 전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경우 관광비자(방문비자,무비자)로 입국 할 경우 90일 체류가 가능할까요..?

따로 연방경찰서에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브라질에서 불법체류를 할 경우 벌금이 하루 100 헤알,

최고 10000 헤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하는데,


관광비자로 (무비자) 로 입국할 경우,

기본 3달 체류할 수 있고

인접 국가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자동으로 3달 연장이 되거나


인접 국가에 나가지 않고

연방에 방문해서 해당 서류를 제시하면 3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출입국 관련 문제는 사람마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어

확실한 정보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