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분류1

생활

제목

유효한 브라질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한 브라질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답변 내용입니다.

브라질은 비엔나 협약국에 속해있어 브라질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은 대한민국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이 가능하나 국제운전면허증 자체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의 운전은 단기체류자나 영주권자 여부 관계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취득 혹은 교환 발급하여야하며 이때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필수입니다.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0/view.do?seq=1308787&page=1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adidas

등록일2023-01-24

조회수5,89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거친 말, 욕설, 모욕 등은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인해 상처받는 분이 없도록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89경제 2020년 소득신고 3월 2일부터 시작

adidas

2020.02.2013,945
1388컴퓨터통신 우체국 통신사 최저 25헤알 한달1

adidas

2020.02.1416,595
1387생활 폭우로 화요일도 차량 순번제 없어...

adidas

2020.02.119,604
1386경제 기준금리 4,25 % 로 떨어져..

adidas

2020.02.069,837
1385생활 슈피겐 포켓토크 번역기1

adidas

2020.02.0310,829
1384컴퓨터통신 아이폰 강제 종료 방법

adidas

2020.02.0322,257
1383교육/학문 Sisu 2020 : 교육부 결과 발표

adidas

2020.01.2913,052
1382여행 상파울루 스카이 전망 볼 수 있는 곳

adidas

2020.01.279,487
1381경제 SumUp On ou Moderninha: qual a melhor?

adidas

2020.01.2410,522
1380교육/학문 Fuvest 합격자 발표

adidas

2020.01.241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