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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가 세관에 걸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한국에서 보낸 택배가 세관에 걸려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인데요

찾아보니 60%의 관세가 붙는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60%의 관세가 붙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물건들은 전부 제가 사용할 물건들이지만 대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는 제품들이며 좀 비싼 걸로는 영양제 정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종류를 다양하게 넣다보니 택배비가 꽤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택배비를 기준으로 60%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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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코드블랙

등록일2017-08-27

조회수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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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adidas

| 20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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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삼사백 헤알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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