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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이후 프로토콜로 출입국 및 가족동반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현재 제가 임시영주권 (Temporário)를 갖고 있고 다음달에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다 구비해놨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연방경찰서가 일반적으론 접수를 안받고, 영주권 기한 지난 사람들 위주로 agenda 없이 접수를 받아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만간 직접 가서 갱신할 예정입니다.

 

중요한건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RNM Carteira 를 발급 및 수령하기까지는 약 2달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경험에 의하면 8월 초에 신청하여 10월 말에 받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제가 10월 중순에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RNM 플라스틱 카드 없이 프로토콜 종이로만 출입국이 가능한지 입니다.  

브라질에서 한국갈 때, 그리고 바로 11월에 한국에서 브라질로 들어올 때도 프로토콜로만으로도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플라스틱 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사실상 한국 다녀오는 일정이 굉장히 애매해져서요...

 

(이 모든 것은 브라질의 외국인 입국제한이 그 때도 여전히 적용되어있을 때의 얘기겠지요? 그 때 입국제한이 풀리면 개인적인 생각엔 프로토콜만 있어도 문제삼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갔다가 브라질로 다시 들어올 때 아내와 함께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 아내는 비자가 없습니다. RNM 플라스틱 카드 없이 프로토콜로만으로도 한국에서 혼인증명서 및 여러 서류를 구비하여 가족동반비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브라질의 외국인 입국제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비자 없이는 들어올 수 없어서 어떻게든 한국에서 비자를 받긴 해야할텐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제 RNM가 플라스틱 카드로 없고 프로토콜만 있으면 문제가 생길까 하여 미리 여쭤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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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양양

등록일2020-07-29

조회수1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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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adidas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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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제가 임시영주권 (Temporário)를 갖고 있고 다음달에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다 구비해놨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연방경찰서가 일반적으론 접수를 안받고, 영주권 기한 지난 사람들 위주로 agenda 없이 접수를 받아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만간 직접 가서 갱신할 예정입니다.



중요한건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RNM Carteira 를 발급 및 수령하기까지는 약 2달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경험에 의하면 8월 초에 신청하여 10월 말에 받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제가 10월 중순에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RNM 플라스틱 카드 없이 프로토콜 종이로만 출입국이 가능한지 입니다.

브라질에서 한국갈 때, 그리고 바로 11월에 한국에서 브라질로 들어올 때도 프로토콜로만으로도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플라스틱 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사실상 한국 다녀오는 일정이 굉장히 애매해져서요...



(이 모든 것은 브라질의 외국인 입국제한이 그 때도 여전히 적용되어있을 때의 얘기겠지요? 그 때 입국제한이 풀리면 개인적인 생각엔 프로토콜만 있어도 문제삼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


코로나 이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권 갱신 후 플라스틱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외국에 나갔다가 와야할 경우에

프로토콜로만으로 가능했습니다.


프로토콜로는 단지 접수한 것을 확인해주는 접수증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명은

연방에서 Certidao 이라고 해야하나 (Certidao RNM 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발급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종이로 된 프로토콜로를 접수하면,

그것이 진짜다라고 연방에서 증명해주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는 진짜 플라스틱 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은행 개설이나 면허증 발급 같은 중요한 일에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 출입국 시에도 그냥 프로토콜로보다는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며칠 걸리긴 합니다.)


코로나 상황인 지금은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은

입출국이 가능해서

프로토콜로를 받을 수 있다면 ( 더 확실한 증명은 CERTIDAO 을 발급 받는 것으로 )

걱정없이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갔다가 브라질로 다시 들어올 때 아내와 함께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 아내는 비자가 없습니다. RNM 플라스틱 카드 없이 프로토콜로만으로도 한국에서 혼인증명서 및 여러 서류를 구비하여 가족동반비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브라질의 외국인 입국제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비자 없이는 들어올 수 없어서 어떻게든 한국에서 비자를 받긴 해야할텐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제 RNM가 플라스틱 카드로 없고 프로토콜만 있으면 문제가 생길까 하여 미리 여쭤봅니다.

...


이 내용은 주한브라질 대사관에 메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토콜로 말고,

연방에서 발급받은 CERTIDAO 서류가 플라스틱 영주권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이긴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백신이 나오기 전에 부인 분은 한국에 계시고

나중에 브라질로 가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양양

| 2020-08-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CERTIDAO 이란게 있었군요..! 다른 부분은 주한브라질 대사관에 문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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