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기술자 비자(VITEM-V)로 브라질로 입국하여 총 150일 정도 체류하였으며
현재 기술자 비자 만료일이 지나 관광(방문)비자로 입국하려 합니다.
총 체류기간은 약 2주정도로 지난 브라질 방문은 약 5개월 전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경우 관광비자(방문비자,무비자)로 입국 할 경우 90일 체류가 가능할까요..?
따로 연방경찰서에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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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기술자 비자(VITEM-V)로 브라질로 입국하여 총 150일 정도 체류하였으며
현재 기술자 비자 만료일이 지나 관광(방문)비자로 입국하려 합니다.
총 체류기간은 약 2주정도로 지난 브라질 방문은 약 5개월 전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경우 관광비자(방문비자,무비자)로 입국 할 경우 90일 체류가 가능할까요..?
따로 연방경찰서에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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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1-02
조회수13,621
[댓글 1 ]
adidas
| 2022-11-02
안녕하세요, 작년 기술자 비자(VITEM-V)로 브라질로 입국하여 총 150일 정도 체류하였으며
현재 기술자 비자 만료일이 지나 관광(방문)비자로 입국하려 합니다.
총 체류기간은 약 2주정도로 지난 브라질 방문은 약 5개월 전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경우 관광비자(방문비자,무비자)로 입국 할 경우 90일 체류가 가능할까요..?
따로 연방경찰서에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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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브라질에서 불법체류를 할 경우 벌금이 하루 100 헤알,
최고 10000 헤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하는데,
관광비자로 (무비자) 로 입국할 경우,
기본 3달 체류할 수 있고
인접 국가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자동으로 3달 연장이 되거나
인접 국가에 나가지 않고
연방에 방문해서 해당 서류를 제시하면 3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출입국 관련 문제는 사람마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어
확실한 정보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