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취소된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적성검사 미필로 인해 면허 취소된 경우 재취득 절차'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종 보통 :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됨
-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 재응시하는 경우 : 신체검사, 학과만 응시(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신분증, 칼라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대리접수 불가
- 취소일로부터 5년 경과후 재응시 하는 경우 :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해야 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0-2000
이전에는 1종 보통 운전 면허를 적성 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학과 시험을 친 다음에 운전 면허를 발급 받았는데,
지금은 학과 시험만 보면 되게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