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해외 입국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 국내(한국)에서 예방접종 받은 분만 해당
- 브라질에서 예방접종 받은 분은 국내 입국 후 14일 격리의무 발생 (기존과 동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내 · 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검역절차를 아래와 같이 5.5.(수) 0시부로 시행합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하기 입국 및 검역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격리의무가 발생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입국자
- (예방접종완료)
국내(한국)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출국한 뒤 국내에 입국한 자
※ (예시)
예방접종일(1회 접종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 백신의 2차 접종일)이
5.1.인 경우, 5.1.-5.15. 출국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5.16. 0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 (진단검사 음성)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무증상
국내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2회 추가 진단검사 실시
- (입국절차)
① 검역대에서 예방접종 종이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C00V 앱) 확인 후 여권에 확인 스티커 부착
② 자가격리앱 설치 및 출입국기록 확인 후 격리통지서 발급
③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1일 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 1일 내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실시
※ (비용)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비용 본인부담
④ 음성판정 후 격리의무 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 실시
⑤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브라질·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해당 시 상기 조치 미적용
- (5월 대상국가)
브라질·남아공·나미비아·말라위·모잠비크·보츠와나·수리남·탄자니아·파라과이
- (적용 기간) 해당 월 1일~말일(입국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