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하여 알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입국 예정인 브라질 체류 우리 국민 또는 외국국적자께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브라질 출발 전 코로나 검사 종류 확대 (택1) / 2022년 5월 23일 0시부터 적용! (한국시각 기준)
(기존) 브라질 출발 전 48시간이내 검사된 PCR 음성확인서
(변경) 브라질 출발 전 '48시간이내 검사된 PCR' 또는 '24시간이내 검사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인정 종류 : RAT, AG, ANTIGEN(ANTÍGENO)
- 전문가용 항원검사 : 의료기관(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항원검사를 의미합니다. (자가진단키트 제외)
- 음성확인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포르투갈어인 경우 공인번역사를 통해 국문으로 번역 필요합니다. (상파울루주 공인번역사 명단 참조, 첨부파일)
- 항공사 탑승수속시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PCR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브라질에서 출국 전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입증서류 본인 책임)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국내(한국)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서류 + 국내 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PCR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2. 만 18세미만 접종완료(격리면제) 기준 변경 / 2022년 6월 1일 0시부터 적용! (한국시각 기준)
(기존) 부모 등 접종자와 동반한 만 6세미만 격리면제
(변경) 부모 등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미만 격리면제 허용, 만 12~17세는 2차 접종만으로 격리면제 허용
※ 만 12~17세는 3회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
(기존) 2회 접종 후 14일~180일 또는 3회 접종시 접종완료 인정
(변경) 2회 접종 후 14일 경과시 접종완료 인정 / Q-CODE 통해 격리면제 신청 가능
ㅇ 대한민국 입국 이후 격리면제를 원하는 경우
: 브라질 출발 48시간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격리면제 신청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3. 입국후 검사 축소 / 2022년 6월 1일 0시부터 적용 (한국시각 기준)
(기존) 입국 1일 이내 PCR + 입국 6~7일차 RAT
(변경) 입국 3일 이내 PCR (6~7일차 자가 RAT 권고)
- 국내 입국후 대한민국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1) Q-code 이용자 매뉴얼
2) 상파울루주 공인번역사 명단
3) 포스트 오미크론(2단계)해외입국관리+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