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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소증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또는 해외 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신분증 입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부동산 취득 및 은행계좌개설, 운전면허취득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거소증 취득 후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는 한국에 있을 경우에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을 작성
시민권자의 경우 -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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