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건별 3천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해외부동산 취득은 신고·사후보고로 변경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이체와 같은 업무를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
외환거래시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나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뀌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이체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사전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470245&isYeonhapFlash=Y